지난달 12일,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를 한 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. <br /> <br />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서 온 아이 5명이 입주민의 사유 재산인 놀이터를 무단으로 침입하고, 놀이 기구를 파손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입주자 대표는 신고 뒤 아이들을 관리실로 데려가 경찰과 학부모들이 올 때까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 아이는 입주자 대표가 "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모르느냐"며 "커서 아주 나쁜 도둑이 될 것"이라 했다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이들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오히려 입주자 대표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[양지열 / 변호사 : 꼭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마저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감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] <br /> <br />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잡혀갔다는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는데,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어른, 각박한 세상에 아이들만 상처를 입었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아이들의 주거침입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협박과 감금 혐의로 입주자 대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 관계자마저도 아이들이 뛰어놀다 생긴 일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이 씁쓸하다는 심정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준명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11110856011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